양배움터 주변 식당 원산지 표시 점검
양배움터 주변 식당 원산지 표시 점검
  • 안원경 원지은 수습기자
  • 승인 2009.05.30
  • 호수 129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 대상 38곳 중 29곳 표시 없거나 부실

현행 원산지 표시제는 음식점에서 쌀ㆍ배추김치ㆍ축산물 등의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해당 식재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경우 그 사실도 함께 기재한다.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며 푯말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쌀ㆍ배추김치ㆍ축산물 등 식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지는 학생들이 자주 가는 서울배움터 주변 식당 21곳, 안산배움터 주변 식당 17곳을 선정해 원산지 표시 실태를 알아봤다. 조사항목은 ▲원산지 표시가 눈에 띄게 돼있는지 ▲ 표기가 의무화된 식재료가 모두 표시돼있는지 등이다.

서울배움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왕십리 주변 식당가 21곳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한 식당은 전체의 절반에 그쳤다. 이 중 6곳은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알려야 하는 식재료 중 일부만 표시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명시하기도 했다. 또 지정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부실함을 보였다. 나머지 5곳은 아예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웅<공대ㆍ전기제어공학과 07> 군은 “그나마 우리학교 학생 식당은 원산지 표시를 잘 하고 있어 안심이 되지만 외부 식당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불안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차윤진<생활대ㆍ실내환경디자인학과 04> 양은 “학생들의 건강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식당 주인들에게 원산지 표시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배움터의 경우, 사3동 식당 17곳 중 13곳에서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명시하더라도 원산지 표시제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식재료를 명시한 4곳 중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를 표시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식당 4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9곳은 일부 식재료만 표시했다. 일례로 ‘ㅎ’식당은 닭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닭으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손으로 써 명시하거나, 메뉴판과 떨어진 곳에 붙여놨다. 김보미<언정대ㆍ신문방송정보사회학부 09> 양은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교 주변 식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원규<국문대ㆍ문화인류학과 05> 군도 “학교 주변 식당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지만, 표시가 잘된 곳은 더 믿음이 간다”며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원산지 허위ㆍ미표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을 통해 위반사실 조사 후 허위표시 일 경우 최고 200만원, 미표시일 경우 5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이준일<공대ㆍ기계공학부 06> 군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총학생회에서 주변식당이 원산지 표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