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부터 전두환까지 '한국식 민주주의'
이승만부터 전두환까지 '한국식 민주주의'
  • 김용표 수습기자
  • 승인 2009.05.18
  • 호수 129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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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변질된 법
한반도의 법은 5천년이라는 역사에 걸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한민족의 최초 국가였던 고조선 시대부터 「7조법」이 존재했고, 비교적 최근의 역사인 조선시대에도 건국 초부터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국대전」이 사회를 지배했다. 그러나 시대를 지날수록 발전해오던 법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근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왜곡됐다.

이재진<법대·법학과> 교수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건국 초의 대한민국은 김구와 이승만이라는 두 지도자가 이끌어 나가야 했다”고 말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역대 군부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장기집권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렇게 장기 독재는 정당화 됐고 박정희의 ‘10월 유신과 긴급조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사사오입’ 같은 비도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승만의 권력야망은 3ㆍ15 부정선거라는 결과를 낳았고, 4.19혁명의 자극제가 됐다. 결국 이 대통령은 하야했으나, 제2공화국의 내각 개혁의지 부족과 곧이어 일어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4ㆍ19는 미완의 혁명으로 남게 됐다.

이 교수는 “장면 총리가 5ㆍ16때 숨어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쿠데타를 막으려고 대처했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 빠르게 다가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5ㆍ16은 박정희 대통령의 18년의 긴 독재 공화국을 탄생시켰다.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계엄령을 내려 6ㆍ3항쟁을 저지하고 일본과의 협정을 채결했다. 그럼에도 71년에 재선에 성공했다.
이런 모순된 결과에 이 교수는 “국민의 뜻을 저버렸던 박정희가 69년에는 3선연임 금지를 4선연임금지로 개정했다. 이후 직선제였던 71년 선거에서 재선된 것을 보면 국민들은 경제적인 면만을 중시했던 과오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 결정이 ‘10월 유신’ 이라는 체제와 ‘긴급조치’라는 말도 안되는 법을 낳았는데 박정희는 이런 법들을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합리화했다.

그 후 박정희는 간선제로 실시된 선거에서 99.9%의 지지율로 7대 대통령에 재선됐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 고 말했다.

79년, 박정희가 암살되면서 이러한 체제는 붕괴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2ㆍ12쿠데타로 전두환이 군정의 역사를 이어나갔다. 이 교수는 “전두환의 5공화국은 광주를 밟고 일어난 정권인 만큼 비도덕 그 자체였다” 고 말했다.

전두환은 「언론기본법」을 만들어 언론을 통폐합했고, ‘3허’라고 불렸던 5공의 실세자인 허화평, 허삼수, 허문도는 사회정화란 명목으로 「사회정화법」과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삼청교육대를 설치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표방했던 공화국시절에 대부분 왜곡됐다. 우리나라 공화정의 역대 법들은 정작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

노태우의 6ㆍ29선언으로 인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로 이뤄진 현행헌법이 고착화된 지금에야 민주주의는 법에 의해 바르게 실현되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는 다시금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되새겨보면서 현행법이 한명의 국민도 놓치지 않고 정도있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에는 조금 더 민주주의를 지탱할 완벽한 법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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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도 2023-08-01 14:47:04
이 글은 한반도의 법의 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변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군부 대통령들과 장기 독재 정권으로 인해 법이 왜곡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언급하며, 현재의 민주주의가 정도 있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결정과 법의 실현을 되새겨보며 미래에 더 완벽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근현대사를 고찰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