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문제점 드러나
주민투표 문제점 드러나
  • 박초롱 수습기자
  • 승인 2005.11.13
  • 호수 120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표법 개정 등 대안책 필요

일러스트 이정빈
지난 2일, 20년 가까이 끌어왔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이 주민투표로 결정됐다. 이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찬성의사를 표명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52년에 처음 시작했고 1991년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시행됐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주민들이 지방자치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주민의 정치적 의사나 이해관계를 직접 지방자치에 반영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었다.

주민투표는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이런 대의제 정치제도의 결함을 시정·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반영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등장했다. 이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게 만든다.
주민투표는 2004년 7월 30일 주민투표법이 제정·시행되고 나서부터 지난 7월 제주도에서 ‘단일광역자치안’에 관한 주민투표와 청주시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안에 이어 이번 방폐장 부지선정까지 이번이 3번째이다.

지금까지 실행되었던 3번의 주민투표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낮은 투표율과 관건개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방폐장 부지선정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여러 지역이 경쟁하여 선정하는 방식이라 지나친 과열 경쟁과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주민 동원으로 다른 주민투표에 비해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이 나타났다. 또한 지역감정을 조장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우리 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인 최병대<사회대·행정> 교수는 “이번 주민투표는 님비현상의 갈등을 최소화 한 방법이다. 높은 찬성률이었다고는 하지만 소수의 반대세력과 탈락한 유치지역에 상대적 박탈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부지 선정 후의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이번 방폐장 부지 선정에서 나타난 문제 중 하나는 주민투표의 적용범위이다. 현재 주민투표권을 가지는 사람은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방폐장 부지 선정과 같은 경우, 그 영향력이 행정 구역상의 범위가 아닌 거리상의 문제에 따라 생기므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경주방폐장유치철회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의 김진영 위원장(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은 이번 투표에서 방폐장 인근인 경주시 방폐장 예정지에서 양남면과 양북면 지역의 투표 찬성률은 타 지역과 달리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양남, 양북면과 같은 거리에 있는 울산 북구 신명동과 대안동이 투표를 했을 경우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았던 울산 북구 신명동 대안동은 방폐장으로부터 반경 10km 내에 위치해 있고, 20km 반경에는 울산 북구 전부와 동구 중구 일부까지 포함된다. 이에 반해, 주민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주시 도심은 20km 반경에 있고 건천 같은 곳은 반경 30km 외곽에 위치한다. 이처럼 주민투표의 범위가 행정구역상의 범위로만 정해져 문제가 제기된다. 행정구역보다 동일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20세 이상인 유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으로 낮추고 임시공휴일 투표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후 8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단체장 투표 독려행위 허용범위와 주민투표의 개함요건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여러 단체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걸음마 수준이다. 내년 7월부터 제주도에 주민소환제가 도입된다고는 하지만,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워 사실상 실현은 어렵다는 의견이 높다. 주민투표제 또한 앞으로 적절한 개정이 이루어져 주민 참여가 본격화되는 지방자치제로 차차 보완해 나가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황예도 2023-08-02 23:29:21
주민투표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결정된 것은 지방자치제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율과 지역간 갈등 등 문제점이 보여서 더욱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투표법 개정과 범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민주적인 시민참여와 협력이 더욱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