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인권은 사회적 책무입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은 사회적 책무입니다”
  • 최정호 기자
  • 승인 2008.12.07
  • 호수 12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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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속 36년간 살인 누명 벗겨낸 박찬운<법대ㆍ법학과> 교수를 만나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대학생에게 인권이란 뜬구름 같다. ‘도대체 인권이 뭐야?’ 라는 의문만 들 뿐 실천하려는 의지도 이유도 없다. 박 교수는 우리들에게 ‘인권은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라고 말한다.

최근 36년에 걸친 살인 누명을 벗긴 일이 있었다. 계기와 그 과정을 듣고 싶다
1972년에 춘천에서 일어난 강간사건으로 당사자가 용의자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15년 이상을 복역한 사건이다. 1999년에 이 사건을 처음으로 알게 된 후, 지난 10년간 이 사건을 변호해왔다. 한 2년 후, 재심이 기각됐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진상 규명과정에 들어갔다. 2006년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돼 올해 재심신청을 했다. 그 결과, 지난 28일 무죄가 선고됐다.

진상 규명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 일에 의의를 담는다면
36년이나 된 사건이라 자료를 찾기 힘들었다. 96년도에는 춘천, 남원, 진주 등 전국에 흩어져있는 증인들을 변호인단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진술을 들어야했던 적이 있다. 그나마 사건기록을 용케 확보하고 있어 증인 확보 등 진상 규명이 가능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이렇듯 36년이라는 장기간 판결이 뒤바뀐 경우는 유래 없는 일이다. 보통 재심사건은 정치사건, 시국사건, 지식인과 관련된 사건이 많다. 일반사건으로는 최초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정부 측의 고문에 의해 강압적인 자백을 했었던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규명이 돼 인권의 올바른 확립을 이룬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인권, 현실은 어떠한지
과거에 비한다면 현저히 발전했다. 70~80년대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민주화된 지금은 많은 인권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인권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경찰폭력 등 인권유린 현상은 현저히 줄었지만 평등권, 사회권 측면은 여전히 개선해야 한다. 특히 양극화되며 늘어난 사회적 소수자, 이를테면 비정규직이라던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사회가 그들 역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야말로 ‘인권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 문제를 법제도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비정규직만 하더라도 ‘차별의 문제’다. 이런 문제가 법제도적으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긴 힘들다. 게다가 우리나라 법제도의 많은 부분이 국제인권조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심층적인 문제는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제도가 마련돼도 이를 시행할 집행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주체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인권개선을 위한 확실한 의지로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은 나눔의 경영철학을 통해, 그리고 개인은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에게 있어 인권이란
대학생들에게 인권은 지식인의 책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학생은 인권에 대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또 인권을 우리 사회에서 실천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반인이라면 인권의 보호대상으로 족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은 아는데서 그치지 않고 인식하고 있는 인권을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이란 단순히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다. 많은 학생들이 인권을 사회에서 자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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