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양법학전문대학원 출발
2009년 한양법학전문대학원 출발
  • 한양대학보
  • 승인 2008.11.09
  • 호수 12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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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법원장 손용근<법대ㆍ법학과 71> 동문


2009년 3월, 드디어 수많은 논란 끝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시작된다. 한마디로 법조인 양성의 기본 틀이 미국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한양대학교에도 한양법학전문대학원이 시작되고 기존의 법과대학은 없어지는 구체적 변화가 오게 된다. 새로운 제도, 그것도 우리나라의 기존제도에 익숙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가 없지 않으리라. 그래도 정말 「성공」적인 정착을 했으면 한다. 그런데 제도가 막상 구체적으로 실시되려고 하자 여기저기서 갈수록 태산이라는 염려가 많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정착, 특히 한양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몇 마디 하고자 한다.

 먼저 법과대학원의 역량이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적어도 현재의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에 준하는 정도의 실력이 갖추어진 사람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법과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역량이 현재 보다는 향상돼야 한다고 본다. 4년 간 법학교육을 받지 않고 법과대학원에 온 학생을 3년의 교육기간 내에 법률가로서 탄생시키는 기술, 이것을 갖춰야 한다. 한양법학전문대학원은 어떤가? 매우 솔직하고 진지하게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속히 보충해야 한다.

 다음으로 법과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교 내의 다른 대학원이나 단과대학 등이「대국적 견지」에서 수년 동안은 법과대학원의 성공을 위해 합심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런대 이러한 합심과 협력이 잘 될 것 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오래전 사법대학원이 처음 출발했을 때 사법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교의 본부나 그에 소속된 다른 대학원들이 새로 출발한 사법대학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합심하고 협력했던가?

이번에는 그와 같은 냉담과 비협조 같은 과거의 경험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는가 타산지석으로 살펴볼 일이다. 법과대학원 내에서의 합심과 협력은 두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그러나 믿기 어렵지만, 현실에선 그러한 협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과대학원 내에서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 또한 과거 법과대학 시절의 교수파벌 같은 앙금으로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세 번째로 사법연수원, 종래의 법학석사ㆍ박사 과정, 법과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4년제 법과대학 법학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성을 깊이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외연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에 반드시 중대한 관계적 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법학석사ㆍ박사 과정은 실무 보다는 학문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존재가치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도 참고가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와 여러 가지 법사회학적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를 잘 참고했으면 한다. 일본은 5년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시행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정원을 줄이고 통폐합이 진행되는 대대적 개혁안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몇 년 만에 폐교되는 작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선례는 참고해야 마땅하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학교가 생겨났는데 왜 그런지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5년 만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실패한 제도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이 많은 일본의 경우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한국에서 재탕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국내에서 상위 몇 번째 안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이 그 위치 이상의 법과전문대학원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 마디 적었다. 쓰고 보니 37년 전 인문관 고시반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한 명 없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의 새 역사를 쓴다는 열정 하나로 오직 사법시험 준비에 몰두했던 그 때가 생각난다. 그러한 모교사랑의 마음으로 쓴 글이니 곳곳에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이해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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