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출생성비 불균형 점차 완화
남녀 출생성비 불균형 점차 완화
  • 최혜윤 객원기자
  • 승인 2005.11.06
  • 호수 12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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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규제 완화 주장 제기

지난 1일 통계청은 일부 신문의 ‘한국의 남아 출생비율 세계 5위’라는 기사에 대해 제한된 45개국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 31일 한국의 출생성비(여아 출생아 100명당 남아 출생아의 비)는 108.7명으로 출생성비 불균형이 세계 5번째로 여전히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통계청 인구동향과는 45개의 비교대상국가에 중국 등 출생성비가 높은 나라들이 제외돼 있어 순위를 매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생신고자료만으로 출생성비의 변동요인을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출생성비는 1994년 115.2명으로 불균형이 정점에 달했으나 점차 완화돼 2005년에는 108.7명으로 나타났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출생성비는 일반적으로 105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4년 시내 초등학교 남학생 10명당 여학생 비율은 6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의 경우 8.93명, 5학년 8.73명, 4학년 8.81명, 3학년 9.04명, 2학년 9.17명으로 학년이 낮아질수록 남녀 성비가 점점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출생 순서에 따른 남녀 성비의 불균형은 첫째 아이일 경우 105.2명으로 선진국과 차이가 없지만, 둘째는 106.2명으로 높아지고, 셋째는 132.7명으로 올라갔다. 셋째의 경우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는 선택적 출산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도 1994년 190.6명에서 2004년 141.4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남녀성비가 점차 균형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환자 측의 알 권리·행복추구권과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위해 성감별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 의료법(제19조의 2)에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 등에게 알려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화우의 정재웅 변호사는 태아 성별을 의사가 가르쳐 주지 않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다.

태아 성감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느슨해 1987년 법이 만들어진 후 법정에 선 의사는 총 18명으로 대부분 선고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의사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넌지시 아기의 성을 귀띔해 주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엄마를 닮았네요’’빨강(또는 파랑) 색깔 옷을 준비하세요’라는 식이다. 이에 대해 예비 엄마 아빠들은 출산준비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추세이다.

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랩이 지난 2월 전국의 성인남녀 10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데 찬성한 응답자는 59.9%이고, 반대는 40.1%. 반대의 주 이유는 남아선호사상의 고착, 무분별한 낙태우려 등이었다. 이에 대해 박금자<박금자산부인과> 원장은 지난 5월 5일 국민일보의 칼럼에서 다출산시대와 남아선호사상이 상황이 완전히 바뀐 오늘에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다만 프랑스에서처럼 임신 4개월이 지나야 (성감별을 허용)한다든지, 우리 현실에 맞게 7개월이 지나면 알려줄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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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도 2023-08-02 23:33:12
이 글은 출생성비 불균형에 대한 문제와 관련 정부 대응책, 태아 성감별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설명에 따르면 남아 출생비율 순위를 제한된 국가들로만 매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생성비 불균형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의할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태아 성감별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며,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