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ㆍ국세청 감사 후속조치, “회계관리 투명화 위해”
우리학교가 이번달부터 법인카드제를 시행한다. 법인카드제 시행으로 기존의 선 지불ㆍ후 증빙의 지불시스템이 선 증빙ㆍ후 청구 시스템으로 전환해 회계 운영의 투명성이 기대된다.
법인카드제는 작년에 있었던 교육부 감사와 올해 치러진 국세청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한 조처다. 기존의 부서 통장으로 수령하던 방식은 회계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자산이 발생함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 자금 수령 후 경비를 집행하면서 자금 신청 시 집행 계획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법인카드제가 도입되면서 학교기관이나 직원 등이 자금을 사용하면 법인카드 사용 후 전산으로 카드전표를 첨부해 경비를 신청해야 한다.
기자재지원팀, 총무과, 총무인사과 등의 통제부서에서 자금 사용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지불되므로 정당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용을 막을 수 있다. 인건비, 청소 용역비 등 카드 결제가 어려운 사항을 제외한 실질적인 모든 경비는 법인카드를 이용해야한다.
신영준<재무처ㆍ회계과> 과장은 “시행 초기 단계라 소액결제 등 소소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개선을 논의 중”이라며 “이번 법인카드제의 도입은 기존의 잘못된 지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과장은 “돈을 사용할 때 꼭 써야 하는 내역인지 생각하지 않고 헤프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통제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회계의 투명성이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법인카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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