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초대하는 국민 참여 재판
국민을 초대하는 국민 참여 재판
  • 한양대학보
  • 승인 2008.03.17
  • 호수 12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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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재판제도를 시찰한 경험이 꽤 된다. 그때마다 우리나라의 재판 수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도 나라 안의 사정을 들여다 

보면 재판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국사정에 매우 밝고 국제 감각도 매우 뛰어난 미국변호사가 한국의 사법제도가 갖는 우수성을 왜 버리는 쪽으로 바꾸려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다는 지적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는 사법 최선진국 법률가들도 많다.

그래도 우리 국민 중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로 대표되는 재판에 대한 불신이 진리인 양 믿는 사람이 많으니 어찌하랴. 결국 국민이 직접 재판에 스스로 참여하여 재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지적이 사법부 내부에 많았다. 이런 연유가 주된 이유가 돼 탄생한 것이 2008년부터 시행되는 국민 참여 재판제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국민 참여 재판제도’ - 이 제도는 상당한 논의를 거쳐 작년 4월 30일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전국 법원에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약점도 많으나, 기왕에 시작한 것이니 이 제도가 성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배심원이나 증인소환 등에 대한 국민의 참여 정도가 높아야 한다. 나아가 배심원이 감내하여야 할 경제적ㆍ시간적 손실들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는 국민적 이해도 도출돼야 한다. 아울러 배심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학연ㆍ?지연??혈연적 정서나 감성적 정서를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5년 뒤에는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시행결과를 분석해 참여재판제도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한양인들도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한양 출신 최고참 법조인으로서 강력하게 희망한다. 개인적으로는 벌써 5년 뒤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형태의 사법제도를 선택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손용근<대구지법ㆍ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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