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개선 어디까지 왔나
연구윤리개선 어디까지 왔나
  • 양정열 기자
  • 승인 2007.12.02
  • 호수 12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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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성 위원회' 구성완료... "교육 강화 필요"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지난 4월 23일 한국학술진흥재단 하 연구윤리정책위원회는 연구윤리 방향을 제시 했다.

첫째로 과학 기술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말했다. Human 게놈 프로젝트 처럼 총 예산의 3-5%이상을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에 대한 연구에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연구,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연구,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를 말했다.

둘째로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교육부, 과기부, 정통부, 보건복지부로 분산 돼있어 연구윤리 관련지식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련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전공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셋째로, 연구윤리 교육 강화를 말했다.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교과서 그리고 대학원 및 연구 교육기관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는 연구원들을 정규로 교유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의 연구윤리
우리나라의 대학 중 학술진흥재단 연구윤리정책위원회에 연구윤리를 발표한 대학 수는 총 27개 대학이고, 학회는 모두 12개 학회이다. 학술진흥재단에서는 대학 내 연구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권고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은 연구윤리의 배경과 원칙, 부정행위의 정의, 기타 미국이 권하는 연구윤리를 따르고 있다. 또한 학술진흥재단은 대학에 연구윤리 과목을 대학원 1학점 공통선택과목으로 지정할 것과 P/F형식의 과목으로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연구윤리
우리학교는 지난해 11월 7일에 '한양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의 목표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전 방지와 체계적인 진실 규명으로, 위원회는 양 배움터를 합쳐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우리학교는 대학원 과목에서 공통서택과목으로 P/F형식의 1학점 과목을 개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윤리의 배경과 연구계획ㆍ수행ㆍ기타 실험 결과에 관한 정리 등으로 이뤄진 선택과목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우리학교는 앞으로 연구윤리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현재 미국의 연구윤리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국가적인 감시와 내부고발자 보호를 우선적인 원칙으로 연구윤리 감시를 수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자율권을 보장하고 국가로부터의 관리를 통해 연구윤리를 감독하고 있다.

올해 초 학술진흥재단 연구윤리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구윤리 수준이 낮다는 것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그 원인을 국가 주도의 기관과 학내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교육과정의 부재로 파악하고 현재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연구윤리-FFP
1974년부터 1981년 사이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에서 12개의 연구 부정행위가 문제되면서 현재 미국의 연구윤리가 태동했다. 미 의회는 1985년 공중보건법을 통과시켰고 그 연구부정행위는 FFP로 요약된다. 첫 번째 F는 “Fabrication”으로 있지도 않은 실험 결과나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날조” 또는 “조작”을 의미한다.

두 번째 F는 “Falsification”으로서 실제로 얻은 결과를 자신의 가설과 부합하도록 왜곡하는 것으로 “위조”를 의미한다. 마지막 P는 "Plagiarism"으로 위의 FF 못지않게 부도덕적 행위로 간주하며 동료의 연구결과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것 “표절”을 의미한다.

미국의 조작·위조·표절(FFP)를 범하지 않는 것을 최소규율로 여긴다. 미국에서는 대학, 병원 등 연구기관마다 연구 부정행위를 관리·규제한다. 연구 수행의 가치 모토로 “책임있는 연구수행”으로 내세우면서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을 기금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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