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대학평의원회, 도대체 정체가 뭐야!
복잡한 대학평의원회, 도대체 정체가 뭐야!
  • 박용진 기자
  • 승인 2007.03.26
  • 호수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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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을 개정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학교는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논의진행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전체적인 진행상황
지난해 11월 27일, 한양학원 법인 이사회는 기존의 이사수인 9인에서 12인으로 변경했다. 추가된 3인의 이사는 한양학원 정관 제2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개방이사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해 개방이사 추천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한양학원 정관 제24조4에 따르면 협의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 11명인 협의회의 구성원은 한양법인 아래에 있는 6개의 학교 평의원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학교의 경우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야 협의회 위원을 선출할 수 있고, 선출된 협의회 위원들이 한양학원 이사회에 3명의 개방이사를 추천해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교수·직원·학생 3주체는 협의회 구성위원 수에 모두 거부하고 이사회에 정관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3주체는 “한양법인 하래에 있는 6개의 학교 중 우리학교가 재정이나 학생과 교수의 수에서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협의회의 구성인원 역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는 3주체가 합의한 개정안의 내용이다.현재 3주체의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했지만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다.

한편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는 현재 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현 정관 제140조 제1항에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인원수가 교원(교수)·직원·학생·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가 5명·2명·2명·2명으로 나와 있다. 이 내용은 이사회에서 3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개정을 했기 때문에 3주체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거부했다. 3주체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인원을 17인으로 합의했지만, 교수·직원·학생·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의 구성인원비율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인원비율이 정말 중요할까
현재 우리학교 3주체는 구성인원비율의 문제로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물론 대학평의원회 구성인원비율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가 등록금협상·대학발전계획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결국 대학평의원회 성격상 학교와 대립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3주체간의 의견충돌로 마찰을 일으키기 보다는 서로 뭉쳐 학교에 맞서서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개방이사 추천 협의회 현행>

한양대학교 평의원회

4명

한양여자대학 평의원회

2명

한양공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명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명

한양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명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명

한양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명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3주체가 합의한 개정안의 내용>

한양대학교 평의원회

7명

한양여자대학 평의원회

2명

한양공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명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명

한양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명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명

한양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명

협의회의 위원장은 한양대학교 추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따르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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