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학교·교수협의회 간의 담합의혹 제기돼
대학평의원회, 학교·교수협의회 간의 담합의혹 제기돼
  • 박용진 기자
  • 승인 2007.03.26
  • 호수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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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대표가 직원대표·학생대표의 합보다 많아야 한다’고 협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교수·직원·학생 3주체간의 구성인원수 협의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협의회와 학교간의 담합 사실이 밝혀졌다.

본 기자는 지난 21일 교수협의회에서 우리학교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메일을 입수했다. 이 메일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총장을 비롯한 관련 처장들과 교수협의회 회장 및 준비위원들이 모여,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교수협의회 법제화에 관해 장시간에 걸쳐 논의했다.

이 날 합의 내용 중 문제되는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대학평의원회에서의 교수대표는 대학평의원회 총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로 한다.
△교수대표의 수가 직원대표 및 학생대표의 숫자 합보다 많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직원과 학생에 대한 설득은 상호 협조한다.
△대학평의원회의 출범은 4월 1일부터로 한다
.


사립학교법 제10조의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1항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6.6.>

즉, 교수대표의 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는 내용은 사립학교법에 있지만, ‘과반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는 표현은 없다. 또 ‘최대 정수’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교수대표의 수가 직원대표 및 학생대표의 숫자 합보다 많아야 한다.’가 있다.

이에 교수협의회 부회장 위행복<국문대·중국학부> 교수는 “교수의 위상과 학교행정까지 겸임하고 있는 교수들의 높은 전문성을 생각할 때, 사립학교법률상 과반수가 넘으면 안 되지만 그에 육박하는 숫자로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수대표의 수가 많으면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좋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 사실에 대해 안산배움터 총학생회장 이영준<경상대·경영학부 02>은 “교수협의회가 민주적으로 구성하자고 말해놓고, 학교본부와 따로 논의한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 사실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사립학교법 취지에 맞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동수인 5명·5명·5명·2명(교수·직원·학생·동문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를 끝까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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