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당신의 경쟁력을 보호하라
특허, 당신의 경쟁력을 보호하라
  • 강명수 기자
  • 승인 2006.12.02
  • 호수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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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 규모가 아니라 특허·실용신안 등 지적 재산권 보유에 따라 결정된다. CDMA 핵심기술 하나로 엄청난 로열티를 거둬들이는 퀼컴(Qualcomm) 사 같은 사례는 이제 더이상 낯설지 않다. 어떤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막대한 부가가치로 변하는 것은 특허 출원을 통한 법적 권리화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특허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그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집자주>


특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미국, 일본을 비롯한 41개국의 특허 당국자들은 지난 21일 실무회의에서 특허제도 통일을 위한 새로운 조약안의 골자를 마련했다. 새 조약안의 핵심은 특허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국에서 특허출원을 한 지 1년 안에 타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면 자국의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해 주며 특허 출원자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특허 기술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특허과정이 국제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특허권을 선점한 사업자는 범세계적인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어떤 것이 특허가 되는가

일반적으로 특허는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으로 구분된다. 물건 발명이란 자동차, 선박 등 복잡한 장치에서 시계·신발에 이르는 모든 유형물에 대한 요소를 특허 대상으로 한다. 방법발명은 제품 처리공정·작물 재배방법 등 구체화된 방법을 대상으로 한다. 반드시 기술적인 창작이어야 하며, 현재 공표되거나 공지된 것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특허의 대상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 IT 산업의 발달로 1990년대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고 있으며,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실험과 유전자 조작을 거친 식물과 미생물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게임 소프트웨어부터 통신 소프트웨어·도시설계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등 특허의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특허가 가장 많이 출원되는 분야는 전기·전자기술 분야이며, 자동차 산업 분야 또한 특허출원이 활발하다.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는 타이어 파손시 차량 스스로 방향성을 유지해 사고를 막아주는 사고방지장치 특허를 등록했다. 이 장치는 타이어가 파손되면 차량 스스로 바퀴의 방향을 조정해 좌우 치우침을 막아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보기엔 황당무계한 아이디어도 특허의 대상이다. 2002년에는 여자친구에게 팔베개를 해 주어야 하는 남자들을 위한 팔베개 보호대가 실용신안 등록됐다. 출원자는 “팔베게 10분이 넘어가면 연인의 머리를 치워 버리고 싶어지는” 남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 1월엔 ‘가상 죽음 체험관’이 특허등록되기도 했다. 이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일정시간 동안 가상의 관에 들어가 입관, 화장 등 죽음을 체험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출원자에 따르면 이러한 죽음 체험을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

물론 모든 아이디어들이 상품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디어와 기술력의 특허는 그에 대한 법적 권리의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신기술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해 특허권을 선점하려 하며, 지식정보산업 육성과 신기술개발 보호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허 분쟁,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일본 후지츠 사는 삼성 SDI가 자사의 플라즈마디스플레이(

PDP)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과 일본에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비록 그 기술이 노후화돼 더 이상 사용되진 않지만,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기술력 강화를 우려한 해외 경쟁국들의 시장 유지 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실제로 한국특허정보원의 유영기 원장은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개인과 기업 간 특허 분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한·영 자동변환기술을 둘러싼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항공대 이긍해 교수와의 특허 싸움은 그 좋은 사례다. 한·영 자동변환기술은 ‘gksrmf’이라고 입력해도 자동으로 ‘한글’이라고 표시되게끔 하는 기술로, MS가 이 교수의 특허권을 부인하고 MS 오피스에 기술을 도용해 문제로 불거졌다. 다행히 재판은 이 교수의 승소로 끝났지만, 이와 유사한 특허권 분쟁은 끝이 없다. 특허법률사무소 김종화 소장은 “특허로 등록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공표하기 전에 반드시 특허 출원을 해 두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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