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한 임금누락, 20년 후 3년 치만 보상한 학교
육아휴직으로 인한 임금누락, 20년 후 3년 치만 보상한 학교
  • 박선윤 기자
  • 승인 2023.05.22
  • 호수 1567
  • 2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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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우리 학교 여직원이 학교를 상대로 지난 20년간 육아휴직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 일부가 누락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이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단 것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임금의 1호봉분이 누락돼 20년 동안 임금상 불이익을 받아온것이다. 이에 학교 측에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해 3년 치 누락 임금분을 지급했다. 그러나 피해 직원은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누락은 불법행위이기에 10년 치의 임금 누락분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해당 사실은 지난 2021년 5월 피해 직원이 ‘직장 내 성평등 제도와 문화 구축을 위한 제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직원 현황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며 드러났다. 직원 A씨는 “총장 간담회 제출 서류 작성을 위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정기 호봉 승급이 누락됐음을 알게 됐다”며 “그 후 바로 인사팀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학교 측 조사 결과 A씨를 포함한 3명의 여직원들이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원래 받을 수 있던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인정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지난 2001년 법을 위반하고 육아휴직기간을 누락시켰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장종수<노무법률사무소 돌꽃> 노무사는 “피해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2001년에도 해당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었다”며 “당시 실무자의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 말했다.

이에 학교에선 임금 체납을 인정하고 임금 채권 소멸시효 3년을 기준으로 누락된 임금분을 3명의 여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장진우<총무처 인사팀> 부장은 “당시 인사정보 관리 중 해당 직원 호봉승급 작업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이후 미반영된 호봉을 시정했고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간의 임금 채권을 지급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A씨는 학교 측에 지난 10년간 미지급된 임금 누락분을 청구했다. 학교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음으로 불법행위 공소시효인 10년을 기준으로 호봉 미지급금이 지불돼야 한단 것이다. A씨는 “20년 치를 전부 받을 수는 없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으니 이를 인사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고의로 육아휴직 기간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기에 불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어 배상이 어렵단 입장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은 고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승급분누락이 있었어도 무조건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단 것이다. 장 씨는 “불법행위라는 명백한 근거없이 교비를 사용하는 것은 배임행위이기 때문에 10년 치 배상은 어렵다”며 3년 치의 임금만 배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위 문제는 남녀고용차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에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불법 행위로 규정되는 것은 여러 성립 요건이 있기에 해석이 상이할 수 있다”면서도 “유사한 사건 중 해당 법의 다른 조항을 위반해 불법행위가 인정된 판례가 존재하기에 불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더라도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행위가 맞단 것이다. 

결국 피해 직원은 학교 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난 19일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을 위해 진정서를 넣었으나, 학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상호합의 조정을 권고했으나, 인사팀에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이 좁혀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고용노동부의 향후 지도 및 민원인이 제기된 소송에도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다”라 전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상호 간의 갈등이 빠른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 


도움: 장종수<노무법률사무소 돌꽃> 노무사
정승균<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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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2023-08-01 11:25:03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적 규정을 학교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피해 직원들의 불만과 소송 상황이 나타납니다. 학교 측은 3년치 누락 임금만 지급했지만, 피해 직원은 10년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의 갈등과 해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