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위해 대학가의 움직임 이어져
‘간호법’ 제정 위해 대학가의 움직임 이어져
  • 최무진 기자
  • 승인 2023.05.22
  • 호수 1567
  • 3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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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이 지난달 27일에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이후 정치권에서 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9일부터 여러 간호대학에서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하라는 긴급성명과 집회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지난 16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대학들이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 정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등이 담긴 법으로, 의료법에서 간호 와 관련된 내용을 떼어낸 독자적인 법이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간호 돌봄을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숙련된 간호 인력이 확보돼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
이런 간호법에 대해 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업계에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안이라 비판하며 제정에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 △업무 권한 침해 △간호조무사 차별 등의 우려가 있단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A씨는 “간호법의 ‘지역사회’가 포함된 일부 문구로 인해 간호법이 제정된 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까지 가능하도록 수정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간호법이 타 의료 업계의 일자리를 대체하며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지 못한단 지적도 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 B씨는 “권한 범위가 늘어날 간호사로 인해 관계 직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다”며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다는 간호법에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학력조항 기준이 담긴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간호업계에선 이를 과도한 해석이자 사실을 오도하는 행위라 반발했다. 이여진<간호대 간호학과> 교수는 “간호사가 처방을 해 의료행위를 하는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며 간호법을 막기 위한 세력의 억지 해석”이라 말했다. 또한 간호업계에선 간호법엔 타 업계의 업무 권한을 침해하는 해당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단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간호법에 간호사의 권한을 확장한단 구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간호법 내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은 이미 의료법에 같은 내용이 존재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학가 움직임
정치권에서 간호법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생기자 대학가에선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우선 지난 9일부터 우리 학교를 포함한 △부산대 △연세대 △원광보건대 등 전국 20여 개 이상의 간호대학이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에 참여했다. 연세대 간호대 학생회장 신민재<연세대 간호학과 21> 씨는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좋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미래 간호사를 꿈꾸는 간호학생으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간호대 직원 △간호대 학장 △간호대학원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원광보건대 간호학부 학생회 임원 김성철<원광보건대 간호학부 22> 씨 또한 “최근 간호법에 대한 오해가 퍼져 일부 의료인 및 기타 보건의료 직업에 의해 간호법 공포가 계속 지연되는 와중에 하루빨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간호법 공포에 힘을 실으려고 참가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우리 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우리 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우리 학교 간호대학 교수 및 학생들도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하란 목소리를 내고자 간호대학 교수 11명과 학생 180여 명이 성명 발표에 참여한 것이다. 이날 성명을 주도했던 신용순<간호대 간호학과> 학장은 “일부 단체에서 간호법이 타 직역의 권리와 업무를 침해하고 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수술을 합법화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해진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단 지적도 존재했다. 간호대 학생회장 이미현<간호대 간호학과 21> 씨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돌봄으로 환자에게 돌아가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간호법을 공포하는 데 학생들과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2일엔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념집회가 열려 전국 200여 곳의 간호대 대학생 등 총 10만여 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해당 행사엔 우리 간호대학 △교수 △재학생 △대학원생 등 약 80여 명도 참석했다. 이 씨는 “많은 분들이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불공정한 법이 아니란 점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학가 움직임
하지만 결국 의료계 내 갈등이 격화되자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고, 간호업계는 이에 대항할 전망이다. 따라서 전국 간호대학들은 대응 방안을 협의해 공동 행동을 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 19일 연세대에선 대통령에 간호법 지지를 위한 편지 쓰기를 진행했으며 우리 학교 간호대학에서도 대학가의 행보에 동참할 것이라 전했다. 이 씨는 “간호협회나 다른 간호대학에서 취할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전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 관련 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논의가 시급하다.


도움: 탁영란<대한간호협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진 제공: 신용순<간호대 간호학과>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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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2023-08-01 11:22:44
간호법에 대한 논란이 심각하고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권리와 업무 범위를 보호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업계에서는 이를 특정 직업군의 이익 우선과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업들에 대한 차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 의료계와 간호사들의 이해와 대화가 필요하며, 관련 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