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공개로 남은 특조위 서기록…
결국 미공개로 남은 특조위 서기록…
  • 최무진 기자
  • 승인 2023.04.10
  • 호수 1564
  • 1면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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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후속 TF 위원장이 전학대회에서 TF 활동에 관한 중간 보고를 하고 있다.
▲특조위 후속 TF 위원장이 전학대회에서 TF 활동에 관한 중간 보고를 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후속 TF’ 활동의 중간보고가 발표됐다. 중간보고에선 특조위 활동 관련 서기록이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이는 지난 2월에 열린 제1차 전학대회에서 해당 서기록 공개 안건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조위 후속 TF(이하 후속 TF)는 서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번 전학대회에서 서기록 무기한 공개 연장을 포함한 중간보고 안건이 제출됐다. 그러나 이 안건 역시 최종 부결됐고, 이에 후속 TF는 이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나 전학대회에서 활동 사항을 재보고해야 한다.

특조위 활동은 무엇이었나
특조위는 지난해 제50대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당시 제51대 총학 정학생회장 후보였던 이소리<공대 건축학부 21> 씨에 대한 공익 제보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지난해 제50대 총학은 이 씨가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호소인 A씨와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맺었단 제보를 받았으며, 특조위를 설치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 씨는 A씨가 미성년자였단 사실을 인지하고 그를 자취방에 들인 적은 있으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며 해당 제보 내용을 부정했다. 특조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했으나 조사 권한의 한계와 자료의 신빙성 부족으로 지난해 말 조사를 종료했다. 당시 A씨 또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 위원장이던 정지호<산업융합학부 19> 씨는 “학생 신분으로서 사건의 진위를 끝까지 파헤치기엔 한계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후 특조위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보 내용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 및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단 이유로 관련 서기록을 비공개하고 특조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제1차 전학대회에서 특조위의 존재가 발표됐고, 대의원들이 서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개 과정에서 서기록 검토를 맡은 후속 TF가 지난 2월 14일 꾸려진 것이다. 후속 TF는 학교 측과 함께 해당 사안을 조사했으며 그동안의 활동을 제2차 전학대회에서 보고했다.

제2차 전학대회에서 논란이 된 점은
하지만 제2차 전학대회에선 지난 특조위의 조사 내용이 담긴 서기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후속 TF에선 △서기록 내용의 일관성·공식성 부재 △피해호소인과의 연락 부재 △수사 진행 과정상 우려의 이유로 서기록 공개의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기록에 작성된 질의응답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공개시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속 TF 위원장 정유진<자연대 물리학과 20> 씨는 “특조위와 학생 간 질의는 정식적인 수사 과정이라 보기 어려웠다”며 “이 씨의 답변은 6개월 전의 일을 기억에만 의존한 것이므로 일관성 없는 내용도 존재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호소인과의 연락 부재 역시 후속 TF의 서기록 공개를 어렵게 하고 있다. 후속 TF에선 A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 및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과 피해호소인의 동의 없이 증거 자료 및 사안을 공개할 수 없단 결정이 내려졌다. 대의원 B씨는 “피해호소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서기록을 공개하기로 지난 전학대회에서 이미 의결됐는데 왜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유진 씨는 “해당 결정은 사건을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이뤄진 내용”이라며 “개인정보를 가려도 당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우려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진행 과정상의 우려도 제기됐다. 이달 내에 인권센터에서 가해지목인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예정인데, 해당 수사 종결 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달되면 수사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단 것이다. 정유진 씨는 “수사 도중 내용이 공개되면 혼란이 예상돼 인권센터에서 후속 TF가 서기록을 유예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후속 TF는 학교 측으로부터의 사건 조사 완료 및 서기록 공개 허락 전까지 공개를 무기한 연기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협조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후속 TF를 향한 대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전학대회에서 ‘서기록 공개’ 안건이 가결됐지만, 하위기구인 중운위 산하 TF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대의원 C씨는 “후속 TF의 목적성은 가결된 안건에 따라 서기록을 공개하는 것인데 무기한 연기 결정은 TF의 목적성을 훼손하는 일”이라 지적했다. 이어 대의원 D씨는 “후속 TF가 꾸려진 지 2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회의 결과를 알게 된 것은 유감”이라 전했다.

결국 후속 TF가 서기록 공개를 무기한 연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후속 TF 중간보고’ 안건이 부결됐다. 따라서 후속 TF는 이후 전학대회나 중운위에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정유진 씨는 “전학대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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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2023-08-01 12:11:44
서기록 공개 문제와 피해호소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목소리와 학교 측의 조사 협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학생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내부의 사안에 대해 적절한 접근과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예도 2023-07-27 16:39:09
특조위의 활동과 서기록 공개 문제는 학생들과 학교 측 간의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이 서기록 공개를 요청하는 이유와 피해호소인의 사생활 보호 등 이해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안이지만, 학생들과 학교 측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에서의 보고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