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전 예체대 학생회장에 징계 처분 결정
감사위, 전 예체대 학생회장에 징계 처분 결정
  • 최무진 기자
  • 승인 2023.01.02
  • 호수 1559
  • 3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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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2022년도 예체대 학생회에 대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의 감사가 종결됐다. 지난 제43차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집된 감사위는(본지 1558호 01면) 지난 11월부터 한 달여간 ‘예체대 학생회의 회계부실 및 횡령·배임 의혹에 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지난 예체대 학생회장 신민기<예체대 스포츠산업학과 19> 씨의 자금운영세칙 위배 행위와 거짓 진술 사실이 드러나 감사위에선 신 씨에 대해 징계를 부과했다.

해당 감사의 예상 기간은 2주였으나, 신 씨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예체대 학생회의 공식 장부 부재로 인해 감사가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씨는 감사위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감사위의 해체를 요구했다. 따라서 감사위가 예체대 학생회실로 현장 조사를 갔음에도 유의미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자료의 비교·대조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다. 감사위원장 김태현<인문대 사학과 17> 씨는 “예체대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족해 학생회와 사업을 함께 진행했던 외부업체의 기록과 신 씨의 계좌 내역을 일일이 대조했다”며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려 예체대 집행부원에 대한 의견 조회도 직접 해 기간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신 씨의 자금운영세칙 미준수 행위와 거짓 진술이 학생자치기구와 학생회비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신 씨의 자금운영세칙 위배 사항으론 △의결기구의 예·결산을 거치지 않은 학생회비 지출 △회계 장부 조작 및 학생회비 사적 사용 △감사위의 업무 방해 등이 지적됐다.

이에 감사위에선 신 씨에게 사과문 게시 및 예체대 학생회 회계 장부 정상화에 대한 징계를 부과했으며, 이를 공포하도록 했다. 또한 예체대 행정팀에 신 씨에 대한 △교내 징계 △학생활동 포트폴리오 상 ‘예체대 정학생회장’ 삭제 △2022년도 리더십 장학금 취소 및 전액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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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2023-08-01 18:28:15
감사위는 학생회장에게 사과문 게시와 회계 장부 정상화에 대한 징계를 부과하였으며, 학교 행정팀에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학생회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