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연-검우회 깊어지는 갈등, 그 이유는?
동연-검우회 깊어지는 갈등, 그 이유는?
  • 최무진 기자
  • 승인 2022.11.07
  • 호수 1556
  • 1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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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서울캠퍼스 검우회(이하 검우회)’가 중앙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의 경고 및 제명과 동아리방 퇴거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우회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동학대회)의 불성실한 참여 및 졸업생 단체의 개입 문제로 동연으로부터 경고 2회를 받아 준동아리로 강등됐으며 이후 정동아리로의 승격도 실패해 제명됐다. 이에 검우회는 동아리방을 반납해야 하지만 동연의 모든 처분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동학대회에 검우회 대표 불참
지난 학기 동학대회에선 검우회 회장이 ‘무단 불참’해 동연에게 경고를 받았다. 동연은 동학대회에 동아리 대표가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여했어도 전체 의결 참여가 50% 미만이면 무단 불참으로 간주해 해당 동아리에 경고를 부여한다. 이에 검우회의 지난 1학기 동학대회 의결 참여율은 약 13%에 불과해 경고가 부여됐다.

검우회는 경고 조치에 대해 아쉽단 입장을 보였다. 검우회 회장이 동학대회에서 퇴장한 이후 다른 회원이 대리 참여했으며, 의결 참여율이 경고 조치의 기준임을 몰랐단 것이다. 검우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장준혁<공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21> 씨는 “경고 기준 중 의결 참여율은 변경된 사항으로 동학대회 전 공지가 잘 이뤄지지 않아 동아리에서 알지 못했다”며 “해당 경고가 부여된 것도 몇 달 후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동연 회장 김지환<자연대 화학과 19> 씨는 “동학대회 당시 검우회가 대리인 위임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리인이 참여한 적도 없다”며 “해당 경고 기준은 지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사항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졸업생 단체의 개입에 동아리 자치권 미작동
검우회는 졸업생 단체에 의해 동아리 자치권이 작동되지 않았단 이유로도 경고를 받았다. 동연은 여러 제보를 통해 졸업생 단체가 검우회 회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다수 입혔단 것 등을 파악했다. 이어 압력을 받은 검우회 회장이 중도 사퇴하고 당시 회원 70여 명이 대거 탈퇴한 점을 고려해 졸업생 단체에 의해 학생 자치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판단해 경고를 내렸다.

해당 인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졸업생 단체 회원이 △검우회 회장단 선정·자격 박탈에 압력을 가한 것 △술을 강권하고 폭력을 일삼은 것 △재학생 활동에 참가한 것 등에 불만을 느낀 회원이 많았다. 지난 학기 검우회 회장 이한종<건축학부 17> 씨는 “동아리 회칙 제정과 익명 신문고 운영으로 자치권을 회복하려 했지만 졸업생 단체의 개입이 심했다”며 “졸업생 단체에서 다음 회장단을 내정해뒀고 당시 회장단을 사퇴시킨다 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동연은 지난 6월 검우회와 논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검우회 측은 졸업생 단체에 의해 동아리의 활동이 좌우된 것과 피해를 입은 검우회 회원이 대거 탈퇴한 것을 인정했다. 이후 검우회는 동연에 졸업생 단체의 간섭을 제한해 자치권을 회복하겠단 서약서를 제출하며 내부적으로 자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감안해 지난 7월 동연은 검우회에 경고만을 부여했다. 그러나 결국 1년 내 경고 2회가 누적된 검우회는 준동아리로 강등 조치된 것이다.

반면 장 씨가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후 검우회는 졸업생 단체에 의한 자치권 침해가 미미했다며 해당 경고 조치 역시 불합리하단 입장이다. 졸업생 단체의 활동이 학생자치권을 제압한 정도는 아니었단 것이다. 장 씨는 “최근 일부 졸업생에 대해 영구적인 도장 출입 금지 처분을 하는 등 검우회는 자치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다”며 “과거에 졸업생들로 인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전혀 간섭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동연 조치에 불복하는 검우회
준동아리로 격하된 검우회는 지난 2학기 동학대회에서 승격 의족 수를 넘지 못해 정동아리로의 승격에 실패했다. 승격에 실패한 검우회는 회칙상 동연에서 제명되기에 동아리방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동연은 지난달 31일까지 검우회에 동아리방을 반납하라 했지만, 검우회가 반납하지 않아 지난 4일까지 퇴거하라며 최종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검우회는 여전히 한양플라자의 검도장(6층)과 동아리방(5층)을 사용 중이다. 검우회는 검도장 시공비를 부담하는 대신 몇십 년 전 우리 학교 총장에게 검도장의 독점적 사용권을 허가받았다며 동연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란 입장이다. 실제로 검도장은 동연이 아닌 학교가 관리 중이다.

검우회는 2회의 경고 조치와 동연의 제명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동아리방 퇴거 역시 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장 씨는 “승급심사 전 이 씨가 투표권자에게 검우회에 대한 적대적인 내용의 문자를 단체 발송해 제대로 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씨는 “투표권자들은 해당 내용을 알 권리가 있기에 공론화시켰을 뿐”이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동연은 검우회의 이 같은 태도에 이해할 수 없단 입장이다. 검우회가 중앙동아리가 아님에도 중앙동아리 자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단 것이다. 김 씨는 “기한 내 퇴거를 하는 것이 학생 자치적으로 올바른 일”이라며 “이후 학생지원팀에 요청해 동아리방 출입을 불가능하게 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어 현재 검우회의 동아리방은 다음 학기에 정동아리로 승격될 동아리에게 제공할 것이라 전했다.

검도장 사용 문제 등에 대해선 추후 동연과 검우회, 학교 측의 3자 협의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다. 우선 학생지원팀은 검우회가 검도장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검도장도 학교에 반납돼야 한단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우회는 1주일에 3회 정도 검도장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면 동연의 제재를 받아들이고 동아리방에서 퇴거할 생각이라 말했다. 장 씨는 “검도 대회 참여를 위해 검도장 이용권만은 지키고 싶다”며 “이를 보장해주면 동연의 조치에 따를 것”이라 전했다.

동아리는 학생 자치 사회의 중심인 만큼 학생들의 자치권 보장이 중요하다. 검우회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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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2023-08-01 20:05:30
경고 및 제명과 동아리방 퇴거 조치에 대한 검우회의 불복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검우회는 졸업생 단체의 개입과 동연의 경고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동연은 학생 자치권 보장과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연과 검우회, 학교 측의 3자 협의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자치권과 학교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적절한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