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록금 반환 소송, 대학생들 1심 패소
코로나 등록금 반환 소송, 대학생들 1심 패소
  • 박선윤 기자
  • 승인 2022.09.19
  • 호수 1553
  • 3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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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주축이 돼 제기한 이번 소송엔 사립대 학생 2천6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등을 비롯한 26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해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 비대면 수업은 학습권 침해로 볼 수 없단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학생들은 몇 년 전 촬영한 강의를 ‘재탕’하거나 접속 서버가 자주 끊기는 등 수업의 질이 좋지 않은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험·실습비가 포함된 등록금을 지불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학교가 등록금에 포함된 실습비나 시설 사용료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단 것이다. 더불어 정부에 대해선 대학에 비대면 수업에 따른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학의 비대면 수업 결정이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학습권과 생명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학습권을 침해당했단 주장엔 비대면 수업이 학생들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전했다. 또한 실험·실습비 미지출로 인한 부당이득이란 주장에 대해선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은 사용처나 명목을 특정해둔 것이 아니기에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 역시 코로나19란 사정을 감안하면 등록금 반환 공고를 내리지 않았단 것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 판단했다. 대학과 정부의 위법성을 증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적 책임을 지우긴 어렵단 것이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가 적절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일 법원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대넷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정<서울교대 과학교육과 18> 씨는 “2년 동안 온전한 수업을 듣지 못했고 재정적 책임을 모두 학생들이 떠안았다”며 “피해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결과가 발표된 것”이라 비판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2심을 준비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김 씨는 “소송을 진행했던 분들 중 일부와 함께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2심에선 코로나19 발생 초기 비대면 수업이 부실했던 것에 초점을 맞춰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예정”이라 말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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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도 2023-07-29 15:51:08
이 글은 대학생들의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 대한 패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비대면 수업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하여 패소했습니다. 학생들은 불만을 표명하며 2심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의 불만과 피해를 고려하여 재판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