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 총학생회칙, 어떻게 바뀔까
서울캠 총학생회칙, 어떻게 바뀔까
  • 최무진 기자
  • 승인 2022.09.05
  • 호수 1552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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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2년 만에 총학생회칙을 개정한다. 지난달 1일 부총학생회장 김태현<인문대 사학과 17> 씨는 학생사회의 발전을 위해 현행과 맞지 않는 회칙을 정리하고 법제화하고자 총학생회칙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달 4일부터 16일까지 총학 SNS에서 ‘2022 한양대 총학생회칙 제10차 전부개정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았다. 총학은 이를 오는 10월 31일까지 검토해, 이후부터 개정된 총학생회칙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총학생회칙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대의원 범위 대폭 축소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 시 부위원장도 호선 △중앙특별위원회(이하 중특위) 관련 규정 보완 △학부·학과 학생회 외 전공 학생회 체제 인정 △단과대학 학생회에 계열과 독립 학부 추가 △교지편집위원회 독립기구화 △총학생회장단 선거 중 개표요건 폐지 △총학생회장 출마 규정 완화가 있다.

먼저 전학대회 대의원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전학대회 참여자를 학부·학과 정·부학생회장에서 정학생회장까지로 축소했고, 학부·학과의 학년별 정학생회장은 삭제했다. 기존 대의원은 45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라 토의와 의결이 진행되는 회의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현재 규정된 대의원을 모두 대면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거의 없는 관계로 온라인 회의로 진행했는데, 온라인의 경우 회칙상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단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의원 수를 114명으로 축소해 대표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각 의원의 토론 참여 횟수를 늘려 회의의 합리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했다. 이전 전학대회를 참가했던 정치외교학과 부학생회장 우가현<사회대 정치외교학과 21> 씨는 “대의원 인원이 많아 전학대회 당시 투표가 잘 진행되지 않았고 통제도 힘들어 보였다”며 “전학대회 참여 의원수가 줄면 투표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학칙도 세부적으로 개정될 것”이라 전했다. 그중 대형 학부·학과의 경우 학생들의 원활한 입장 전달을 위해 입학 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영학부 △기계공학부 △의학과 등은 별도로 신청 시 부학생회장도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비대위 체제가 된 경우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도 호선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된다. 기존엔 비대위를 구성할 때 중앙운영위원 중 1인만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감염병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소통위원회 등의 비대위 활동뿐만 아니라 소속된 단과대 활동을 겸임해 업무 과다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부위원장까지 호선하도록 개정해 두 개의 단위로 임무와 책임을 분담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김 부총학생회장은 “이전 비대위원장에게 업무 부담이 심했단 말을 들었다”며 “비대위 체제를 운영할 위원단의 부담을 줄여 해당 학생회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했다”고 전했다.

중특위 관련 규정도 보완된다. 앞서 총학의 공약과 사업계획은 학내 모든 범위의 사안을 포함하지 못하고 총학 교체 시 특정 기구에 지원이 끊길 수 있단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우리 학교는 특정 기구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보장하고자 △교육정책위원회 △장애학생인권위원회 △한양성적소수자위원회 등이 포함된 중특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성이 강조되는 중특위의 특성상 총학에 활동 보고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선 중앙특별위원장연석회의를 신설해 총학생회장에게 중특위의 활동 보고를 회칙에 법제화한다. 김 부총학생회장은 “중특위가 굳이 총학에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려 하지 않았고, 총학생회장도 바빠 이를 챙기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회칙에 명문화해 집행기구 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학부·학과 학생회 외 전공 학생회 체제가 인정된다. 지난 체육학과와 스포츠산업학과의 통폐합 사건 이후 학과의 통폐합 또는 전공 분리로 인해 해당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학생회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공대의 전기생체공학부는 하나의 전공으로 입학하는데 진학 후 전기공학전공과 바이오메디컬공학과로 전공이 분리돼 학생회와 학생의 연계성이 없어진단 문제도 있었다. 이에 학생 자치회를 살리며 전공 학생들의 의견을 학생회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공 학생회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단과대학 학생회에 계열과 독립학부가 추가된다. 계열은 건축 계열, 독립학부는 산업융합학부와 국제학부를 포함한다. 현재 총학생회칙에선 단과대 학생회만 학생회로 규정하고 △건축 계열 △간호학부 △국제학부 △산업융합학부 학생회는 규정하지 않아 이들의 지위가 모호했다. 총학에서 인정은 했지만 회칙상 학생회라 규정하지 않고 있었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회칙에 위 학생회들을 규정화한 것이다. 국제학부 정학생회장 오지민<국제학부 20> 씨는 “독립학부를 따로 총학생회칙에서 규정하진 않았지만 학생 자치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던 관례가 현상화 돼 앞으로의 운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중특위인 한양교지편집위원회가 독립기구화된다. 총학생회칙이 개정되면 중특위는 인준이 2회 이상 실패하면 해산 심의에 들어간다. 이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자 한양교지편집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전환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기구의 성격을 변경했지만, 자금 운용 세칙상 총학생회비의 20%가 교지 대금으로 정해지는 규정은 유지된다. 이에 한양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 김가연<사범대 국어교육과 21> 씨는 “교지는 향후 독립기구로서 보다 편집권이 강화되고, 학생 사회에 대해 가감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학생회비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데 충실히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총학 선거 중 개표요건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반대 측은 △기권 △무투표 △반대 세 개의 가짓수를 지닌데 반해 찬성 측은 찬성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불리한 조건이라,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단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개표요건을 유지할 시 비대위 체제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총학 선거의 투표율이 42~46%로 개표요건을 넘지 못해 그 기간 동안 총학이 무산된 바가 있다. 학생 A씨는 “지난 비대위 체제 동안 총학의 부재를 절실히 느꼈다”며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개표요건이 폐지되면 총학생회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단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이라 전했다.

총학생회장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선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2인 1조로만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팀원을 구하지 못해 출마하지 못하는 경우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총학생회장 후보가 단독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김 부총학생회장은 “지난 6년간 학생회 활동을 해오면서 총학생회칙이 규정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총학 운영 관행을 법제화해 총학이 방향성을 잘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생사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총학생회칙이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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