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오늘] 강사법, 사실상 10년 넘게 표류 중
[그때 오늘] 강사법, 사실상 10년 넘게 표류 중
  • 한대신문
  • 승인 2022.09.05
  • 호수 1552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8년 10월 8일 1482호 ~ 2020년 9월 20일 1517호

지난 2010년 한 시간강사가 대학의 부당한 처우에 자살한 이후,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몇 차례 유예를 거쳐 시행된 지 3년이 흘렀다. 법 시행 햇수론 3년이지만 시간강사의 애환이 세상에 알려진 지는 자그마치 10년이 넘게 지난 셈이다. 지난 2018년부터 본지에선 4차례에 걸쳐 강사법의 시행부터 그 결과를 쫓아 보도했다. 그러나 현시점, 여전히 강사법의 부작용은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학가에선 강사들의 소송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2학기는 지난 2019년에 발표된 개정안 중 ‘3년까지의 재임용 절차 보장’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재계약의 기로에 놓인 강사들이 처한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계약 연장은 고사하고, 퇴직금마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강사법 시행 당시 강사 한 명당 ‘6학점 제한’을 걸어 소수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나머지 강사를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되려 해당 항목이 강사들의 발목을 잡았다. 대다수 강사가 ‘초단시간 노동’ 기준인 5시간(5학점) 미만의 강의만 맡게 돼, 대학들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게 된 것이다.

더 심각한 점은 강사법 시행 이전의 6학점 강의에 대해서도 대학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단 것이다. 강사법이 시행되며 다수의 강사가 새로운 법을 기준으로 재계약 절차를 거쳤는데,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전 강의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금 청구시효인 ‘3년’이 지나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강사들은 강사법 제정 전후의 강의에 대해서 일말의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강사법의 아이러니는 강사법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재했던 것에서 시작됐다. 애초부터 강사법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을 이용해 대학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다. 시간강사는 이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반드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대학은 그 의무를 피하고자 다른 조항과 법규로 술수를 부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사법은 여전히 개정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 오직 당장 계약 종료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강사들만이 소송을 통해 응당 받아야 할 일부 금액을 위해 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엔 우리 학교 교수들이 집단 성명을 통해 시간 강사 집단 해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본지 1487호 02면). 당시 국회는 한 해가 지난 2019년 8월부터 강사법을 시행한 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통해 280억 원을 편성해 해고된 시간강사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했고, 대학들이 강사들에게 방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88억 원을 투입했다(본지 1498호 03면). 그러나 저임금과 더불어 퇴직금 문제 등 강사법에서 개선돼야 할 점은 아직도 많다.

대학 강사는 연구와 수업을 병행하는 교수진을 대신해 수업을 전담으로 하는 고급 인력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다. 그럼에도 저임금도 모자라 법적 안전망에서 한참 벗어나 있단 것은 정부와 대학 책임이 크다. 이에 대한 피해는 강사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