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은 강제, 수업 제공은 강제 아냐
예비군 훈련은 강제, 수업 제공은 강제 아냐
  • 최무진 기자
  • 승인 2022.08.29
  • 호수 155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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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캠퍼스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 예비군 훈련 결석자에게 수업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단 제보가 있었다. 해당 학생은 예비군 동원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계절 학기 수업 중 하루를 불참했지만 이에 대한 수업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후 교수에게 수업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학교 측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피해 사례는 매년 존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자료제공 여부가 교강사의 재량에 달려 강요할 순 없단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참 학생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법률상 어긋난다. 헌법에선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예비군법에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국민을 법적으로 차별하지 말고 정당하게 대우하란 점을 선언한 것이다. 학생 A씨는 수업을 불가피하게 불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의 수업 보충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강조했다.

우리 학교는 교수에게 수업 자료 제공을 강제하고 있진 않다. 이유정<교무처 학사팀> 과장은 우리 학교는 코로나19 확진 시에만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예비군으로 수업에 빠지는 학생을 위해 교강사에게 의무적으로 수업 자료를 제공케 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수업 자료 제공 의무화는 과도하며, 교수를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으로 비칠 수 있단 것이다. 윤성현<정책대 정책학과> 교수 또한 예비군 학생의 수업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교강사의 교수권도 중요하다수업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교강사의 인격권 보장도 경시되면 안 된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 학교는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학생 예비군 훈련 동원 시 미리 교수에게 공문을 보낸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휴학 상태에서 계절 학기를 수강하며 예비군에 참가하는 등 학생의 개별적인 사안을 모두 파악하고 공문을 보내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수의 제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선 교수가 예비군 학생의 상황을 이해하고 학생에게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란 목소리가 존재한다행정 규제보단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단 것이다.  윤 교수는 규정으로 강제하지 않는 선에서도 교강사가 수업에 불참한 학생에게 충분한 수업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해당 학생이 결석한 수업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충실히 응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도와야 할 것이라 전했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학내 구성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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