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친환경의 탈을 쓰다
그린워싱, 친환경의 탈을 쓰다
  • 문세찬 기자
  • 승인 2022.04.11
  • 호수 1546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일 정부는 음식점 및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중단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자 정부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기업들도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오염 개선에 미진한 몇몇 기업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바로 ‘그린워싱’이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론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의미한다. 이는 친환경 소비에 관심이 많은 대중의 심리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가짜 광고’에 해당한다. 정홍석<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그린워싱은 사람들이 친환경 소비를 하고 있단 안도감에 젖게 해 환경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그린워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커피전문점 S사는 환경보호 명목으로 재사용컵 구매를 권유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실상은 한정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에 불과했다. 재사용컵이 환경에 도움이 되려면 수십 번 이상 재사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은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만을 홍보한 것이다. 당시 재사용컵을 구매한 A씨는 “환경에 도움이 된다 해 구매했지만 이후 커피사의 행보는 매출 증가를 노린 것 같아 속은 기분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린워싱이 자취를 감추기 위해선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단 것이다. 현재 기업이 제품의 환경적 효과에 대해 소비자를 속일 경우 이를 처벌하는 「환경산업기술법」이 있지만, 이는 허점이 많다. 친환경 인증이 없는 제품이 이를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환경법만으론 그린워싱을 제한하기에 한계가 많다”며 “기업이 제품의 친환경적인 효과 중 일부만을 강조하거나 과장해 광고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련 정책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홍 소장은 “소비자가 그린워싱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기업이 제품에 대한 환경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인식 역시 함께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홍 소장은 “친환경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 하나의 기준으로 기업을 규제하긴 어렵다”며 “정부의 제도에 의존하기보단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린워싱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를 없애는 지름길”이라 밝혔다. 환경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가 높아지면 기업도 섣불리 그린워싱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친환경 소비는 지구를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상품화된’ 친환경은 환경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기업은 그린워싱을 멈추고 환경보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도움: 정홍석<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