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비접종자는 교내 시설 이용 금지, 대학생 권리는 어디에
백신 비접종자는 교내 시설 이용 금지, 대학생 권리는 어디에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1.03
  • 호수 154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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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학교 시설의 이용이 일부 제한됐다. 이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우리 학교에 백신패스가 도입된 시설은 양캠퍼스 도서관과 교내에 입점한 카페와 일반 음식점이다. 농구장 체력단련장 콘서트홀 등도 포함된다. 여기서 서울캠의 단과대 열람실이나 라운지는 학습실의 형태를 띨 경우 백신패스가 적용될 수 있다. , 교내 학생식당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구내식당으로 분류돼 백신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된다.

학생들은 백신패스가 적용된 교내 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거나, 2일 이내에 PCR검사를 통해 결과가 음성임을 밝혀야 한다. 해당 제도는 방역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만일 우리 학교가 백신패스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교내 시설 폐쇄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

백신패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위드 코로나정책과 함께 감염의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도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백신 비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한다. 건강상의 문제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물론 백신패스가 예외로 인정되는 의학적 사유도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에서 정한 의학적 사유로는 백신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을 포함하고 있는데, 결국 백신을 맞아야만 백신패스 제외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백신 접종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백신을 꺼리고 있다.

백신패스가 대학 시설에도 적용되면서, 우리 학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쉽게 포착할 수 있었다. 백신패스를 소지하지 않은 학생들은 교내 도서관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 A씨는 기저질환뿐만 아니라 천성적으로 허약한 체질이라 그동안 백신 접종을 1차도 맞지 못했다전공 특성상 서적을 대여할 일이 많은데 책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편하다고 답했다.

한편,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을 똑같이 납부하는데 교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무릅쓰고 접종을 시도하려 한다는 학생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결국 학생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교내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선 백신을 맞거나, 수시로 PCR검사를 해야 된다. 게다가 서울캠은 기존에 설치됐던 선별진료소가 사라지면서 학생들이 멀리까지 나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서울캠 이근희<학생처 학생지원팀> 팀장은 외부업체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진료소를 철수했고 앞으로도 설치 계획은 따로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만 대학에 제시했을 뿐이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의 편의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교육부에 백신패스의 기준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RICA캠 박범영<학생처> 처장은 우리 학교 도서관은 일반 도서관처럼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속된 인원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해 해당 시설을 백신패스에서 제외할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는 중이라 답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 제기가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2년, 대학생의 권리를 단순히 팬데믹이란 이유로 외면하기엔 많은 시간이 흘렀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학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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