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에 스며든 첨단 기술, 푸드로봇
요식업에 스며든 첨단 기술, 푸드로봇
  • 나태원 기자
  • 승인 2021.11.08
  • 호수 1538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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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 신기하네요.” ERICA캠퍼스 학술정보관 1층 카페엔 피로를 쫓기 위해 커피를 주문하는 학생들로 가득하다. 가끔 주문이 몰려 학생들이 줄을 서 기다릴 때도 있지만, 이곳의 점원은 신속하게 커피를 제조해 손님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바쁜 와중에도 능숙하게 일 처리를 하는 카페 점원, 사실 그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푸드로봇이다.
 

푸드로봇이란
푸드로봇은 식품 및 관련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요식업 분야에서 △배달 △서빙 △안내 △요리로봇의 모습으로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최근 푸드로봇은 급격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우아한 형제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국 식당에 보급된 푸드로봇은 약 40여 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약 4백여 대로 10배가량 증가했다. △두산 △KT △LG 등 국내 여러 대기업도 푸드로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처럼 푸드로봇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광민<두산로보틱스> 과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로봇과 사람의 협업이 가능해지면서 △안전 △윤리 △편리함 등 식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푸드로봇
푸드로봇의 도입은 어떤 장점을 가져올까. 첫째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된다. 이 과장은 “푸드로봇은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상용화된 요리로봇은 여러 음식점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가게에서 요리로봇을 사용 중인 조찬현<롸버트치킨 구로점> 점장은 “요리로봇은 입력된 시간에 맞춰 치킨을 튀기기 때문에 그사이에 접객 등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직원이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 푸드로봇이 치킨을 튀기고 있는 모습이다.
▲ 직원이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 푸드로봇이 치킨을 튀기고 있는 모습이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배달로봇 역시 장차 업무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선영<로보티즈 운영지원부> 수석은 “배달로봇은 시간을 단축해 음식점의 신규 매출 확보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완화해 배달 주문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푸드로봇,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다
이렇게 푸드로봇으로 높아진 업무 효율성은 인건비를 절감 시켜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커피 제조로봇이 있는 로봇카페의 음료 가격은 일반적인 가게보다 훨씬 저렴하다. 지난 2019년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가격은 평균 약 4천 원대에 형성됐다. 그에 비해 로봇카페의 음료 가격은 2천 원대로, 일반 카페 음료 가격의 절반 정도다. 커피 제조로봇이 있는 비트카페 관계자는 “줄어든 인건비를 원두와 기계에 투자해 저렴하면서 맛 좋은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푸드로봇은 입력된 조리에 대한 정확성과 식품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조 점장은 “푸드로봇은 시간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조리가 덜 된 음식을 제공할 우려가 없다”며 “푸드로봇은 스스로 조리 전에 재료의 상태를 식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등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 푸드로봇으로 운영되는 로봇 카페의 내부 모습이다.
▲ 푸드로봇으로 운영되는 로봇 카페의 내부 모습이다.

 

푸드로봇, 더 발전하려면…
하지만 우리나라의 푸드로봇 시장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여러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배달로봇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로 다닐 수 없고 공원녹지법에 따라 야외 공원으로 다니기 어렵다. 공원녹지법은 30㎏ 미만의 동력장치만 공원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배달로봇은 대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설치된 카메라에 지나가는 일반인이 촬영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 이에 박철우<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팀> 변호사는 “배달로봇에 맞는 적절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CCTV처럼 원칙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로 식당 안에서 활동하는 서빙로봇과 요리로봇 역시 이들을 규제하는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이들에 대한 위생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장치들은 차단막 등 방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로봇들은 이를 따르기 어렵다”며 “이 로봇들에 맞는 위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푸드테크 로봇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푸드로봇 시장 규모는 추후 매년 12%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푸드로봇의 상용화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제도를 잘 정비해 요식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외식문화를 만들어가기 바란다.


도움: 박철우<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팀> 변호사
이광민<두산로보틱스> 과장
이선영<로보티즈 운영지원부> 수석
조찬현<롸버트치킨 구로점> 점장
사진 제공: 비트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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