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 전동킥보드 잇단 사고, 도로교통법과 학칙 모두 사각지대
서울캠 전동킥보드 잇단 사고, 도로교통법과 학칙 모두 사각지대
  • 최시언 기자
  • 승인 2021.09.06
  • 호수 1534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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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부터 서울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지난 7월 1일, 서울캠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재학생이 전도에 의한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었다. 지난 전동킥보드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올해 서울캠에선 △과속 중 차량 추돌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학생 휠체어 전도 △음주 운전 중 전도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으로 현재 통행이 금지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몇몇 학생들이 교내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자 일방적인 통행금지보다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교내 전동킥보드 사고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전 대학에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이하 안전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공고한 바 있다. 우리 학교도 교육부 공고 이후 지난 5월 안전 규정을 제정해 △보행자의 보호 △속도 제한 △운전자 준수 사항 △원동기 면허 취득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안전 규정 마련 이후 사항에 대한 준수는 학생들 자율에 맡겨졌을 뿐이었다. 또한 공지조차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제정된 사실을 모르는 학생도 있었다. 이종호<인문대 국어국문학과 20> 씨는 “규정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별도로 공지된 바가 없어 대부분 학생이 모를 것”이라 예상했다. 

물론 전동킥보드를 규제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대학 내엔 적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학 캠퍼스 부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학 캠퍼스는 도로가 아니므로 단속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대학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선 강제성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법이 필요하다”며 “안전관리 제도 확립,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강제성 있는 조치를 통해 안전 문제 해결에 나선 대학들도 존재했다. 전북대에선 지난 5월부터 교내 전동킥보드 이용 단속에 나섰다. 안진수<전북대 산림환경과학과 21> 씨는 “규정 위반 시 1차로 구두 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엔 학과에 통지된다고 안내받았다”며 “5회 이상 적발 시 징계 처리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학교 측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서울캠 김영준<관리처 관재팀> 차장은 “현재 발생하는 사고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학생지원팀, 총학생회 측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다. 다만, “언덕이 많은 우리 학교에선 단속을 위해 빠르게 다니는 전동킥보드를 멈춰 세우다 오히려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며 단속과 같은 조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미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도로교통법과 학칙 모두 교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교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한 강제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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