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줄줄이 ‘업무 정지’ 및 ‘경고’
우리 학교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줄줄이 ‘업무 정지’ 및 ‘경고’
  • 조은비 기자
  • 승인 2021.03.07
  • 호수 152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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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가 최근 4개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단속 기간 동안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우리 학교 교수들이 받은 경고, 업무 정지 등의 식약처 행정처분이 7건에 이른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을 통틀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55건으로, 우리 학교가 무려 전체의 12%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22일 식약처는 서울캠퍼스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의 한 교수에 15일간 업무를 정지하란 처분을 내렸다. ‘졸레틸50’이란 마약류 의약품 사용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 그 원인이었다. 지난달 9일과 29일 각각 서울캠 식품영양학과의 교수와 ERICA캠퍼스 분자생명과학과의 교수는 연구 도중 생긴 마약류 관련 변동사항을 식약처에 재허가 받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경고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12월엔 서울캠 △생명공학과 교수 1명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교수 2명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교수 1명이 업무 정지 3일 처분을 받았다. 당시 네 교수는 모두 연구 중 생긴 마약류 관련 변동사항의 보고를 지연했다고 한다. 일곱 명의 교수가 줄줄이 제재를 받은 것은 마약류 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조 제1항 등이 요구하는 마약류 ‘허가’ 및 ‘보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우리 학교 교수들이 받은 행정처분 건수가 타 대학의 것과 비교했을 때 유독 많다는 데에 있다. 식약처에서 공시하는 행정처분 정보에 따르면 타 대학의 위반 사례는 △광주과학기술원 6건 △건국대 2건 △연세대 2건 △서울대 1건 △경희대 0건 △고려대 0건 △서강대 0건 △성균관대 0건 △이화여대 0건 △중앙대 0건 △카이스트 0건 △포항공대 0건 등이다.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한꺼번에 6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뒤로는 더 이상의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학 중에선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공시된 바가 두 건 이상인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돼 마약류를 취급하는 교수나 연구진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다.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 속하는 마약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오·남용 시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식약처 관계자는 “목적이 비록 학술 연구를 위해서라 할지라도 연구자들이 취급하는 약물 자체가 가진 위험성이 높다”며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그 누구라도 엄격히 준수하게 돼 있고, 식약처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말했다. 법을 어길 시 행정처분을 받는 것과 규정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것 또한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 취급자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한편, 우리 학교 연구실 관계자는 “식약처는 연구자들에게 취급하는 마약류를 세세히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우긴 하는데, 막상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과 방법은 잘 알려주지도 않는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다”면서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도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들이 있는데 관리 소홀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한양대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미뤄봤을 때 우리 기관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며 일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사고나 실수가 발생해 혹시라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소실되면 그 책임은 전부 해당 마약류 취급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져야 한다”라며 “그땐 책임자가 형사상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데 그 처벌 강도 또한 매우 높다”고 전했다. 식약처에서 하는 관리감독 시스템과 행정처분은 사고를 예방하고 마약류 취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란 의미다. 이어 “연구자들이 마약류를 단순히 연구를 위한 물질 정도로 봐선 안된다”라며 “위험한 물질이란 인식을 갖고, 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식약처의 단속은 앞으로 더 강화될 추세이므로 교내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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