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내부운영 규정' 전면 개정
'학생인건비 내부운영 규정' 전면 개정
  • 한대신문
  • 승인 2020.10.12
  • 호수 1519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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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학생인건비 내부운영 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조성을 위한 △재정운영 정보 공개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의무 △학생인건비 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양캠의 연구지원팀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사항을 참고해 우리 대학 실정에 맞게 내부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시행돼 온 우리 학교 ‘학생인건비 내부운영 규정’이 지난달 28일 전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학생인건비 내부운영 규정’을 적용받는 이는 휴학생 및 수료생을 포함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참여연구원이다. 이번달 기준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우리 학교 학생연구원은 총 6천870명으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해당 규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과기부에서 ‘학생인건비 내부운영 규정’ 운영현황과 관련해 시행한 서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과기부 연구제도혁신과에서는 각 기관에서 마련한 규정을 조문별로 점검한 후 규정 보완이 필요한 기관에 이를 요구했다. 규정 점검 결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59개 중 57개(97%)기관이 규정을 마련한 상태이긴 하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25개 조문 전체를 반영한 기관은 8개(5%)에 불과했다. 한편, 조문 일부를 반영하거나 수정 적용한 기관은 49개(83%)였다. 대부분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의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 학교는 조문 전체를 반영하지 않은 49개의 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며, 과기부로부터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양캠의 연구지원팀은 내부 회의를 진행해 보완 요청 사항을 가이드라인의 조항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으로 협의했다.

우리 학교가 서면 점검 후 수정·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조항은 △기관의 의무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자체 점검 △재정 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원별 학생인건비 산정 △학생인건비 관리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협약체결 조항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 김효진<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주임은 “기존에 포함된 내용도 있으나 점검 시 일부 미흡하다고 판단한 부분인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주임은 “일부 대학에 확인한바 대부분의 대학이 우리 학교와 비슷하게 8~10개 정도 조항 수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과기부에서는 특히 우리 학교의 ‘학생연구원 권익 관련 조문’과 ‘통합관리제 운용 자체 점검 관련 조문’을 주요 미흡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연구원 권익 관련 조문으로 학생연구원이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비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시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권익 관련 조문에 대해 학생연구원이 부당 업무에 관해 교수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조문을 ‘학생연구원 인권 및 권익보호’에서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조항을 추가 신설해 해당 권리를 강화했다. ‘통합관리제 운용 자체 점검 관련 조문’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해 개선 필요사항은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설했다.. 이 외의 지적받은 조항도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개정됐다. 한 예로, 기존 규정에서 ‘연구책임자의 의무’로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와 연구 수당을 지급하고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만 명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학생인건비 산정에 대한 의무를 구체화했다.

이번 내부운영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학생연구원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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