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감사를 위해 ERICA캠 중앙감사위원회 세칙 변경 예정
투명한 감사를 위해 ERICA캠 중앙감사위원회 세칙 변경 예정
  • 황하경 기자
  • 승인 2020.09.28
  • 호수 151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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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캠퍼스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는 올해 1학기 중앙감사 당시 업무추진비 관련 감사 세칙이 명확하지 않아 감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중감위는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에 세칙 변경을 요청했다. ERICA캠 중감위원장 정은지<소융대 소프트웨어학부 18> 씨는 “확운위와의 논의를 통해 업무추진비에 정확히 어떤 항목들이 해당하는지 세칙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씨는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만큼 비용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RICA캠 총학생회장 윤지석<공학대 건설환경공학과 14> 씨는 “코로나19로 확운위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총학생회칙 중 총학생회장이 특별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회칙개정위원회를 신설했고 업무추진비 관련 세칙에 대해 세부사항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학생회 감사 세칙 제3장 제1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학생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단대 및 학과 간담회 진행 △학우 간 만남 △회의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돼 있다. 업무추진비는 매학기 학생회비의 5% 이하로 규정돼 있고 해당 금액은 일백만 원이 상한선이다. 그러나 중감위는 학생회비 종류가 다양하고 학기마다 금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학생회비의 5%라는 기준은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정 씨는 “어느 시기에 보유하고 있었던 학생회비인지,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것인지 등 학생회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 감사 세칙에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항목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정 씨는 “이번 학기 일부 학과 학생회의 사전답사 관련 비용 감사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업무추진비로 쓴 것인지 판단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투명한 감사를 위해 세칙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중감위뿐만 아니라 학생회도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겪었다. 프랑스학과 학생회장 김민규<국문대 프랑스학과 16> 씨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확실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산 사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업무추진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1학기 중앙감사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세칙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중감위와 학생회 모두 불편함을 호소했기에 세칙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감위의 역할은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또한 그 감시를 더욱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세칙을 개정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며 중감위는 명확한 감사를 위해 올바르게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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