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병원, 건강하게 재도약하길
우리 학교 병원, 건강하게 재도약하길
  • 이예종 기자
  • 승인 2020.05.24
  • 호수 151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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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병원의 브랜드 가치는 대학의 브랜드 가치와 직결된다. 병원의 이미지에 따라 대학의 이미지도 동반 상승하곤 한다. 가령 ‘한양대병원’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우리 학교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에 대학에서 대학 병원의 역할은 절대 무시할 수 없으며,  대학 병원의 ‘의료사고’는 대학 이미지에 치명적이다.

최근 우리 학교 병원의 의료사고
지난 6월, 우리 학교 병원엔 ‘마약성 진통제 과다 투여’와 ‘음주 후 항생제 과다 투여’ 파문이 일었다. 지난 2014년, 의사 A씨가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한 이듬해 30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 학교 병원 관계자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적정위원회’가 열렸고, A씨의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마약성 진통제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는 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의료사고라 판단해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당직의가 술을 마신 후, 신생아에게 인슐린 적정량의 100배를 투여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B씨는 “인슐린 투여 수치도 8배 내외에 불과하며, 체내에 대량 유입되기 전 투여를 중단해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다. B씨는 “음주 후 진료로 의료사고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언론의 고의적 편집으로 벌어진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 학교 병원 내 의료사고와 관련된 잡음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의료사고 대처 방식과 그 한계
의료사고 자체를 지적하긴 어렵다. 강태언<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국> 사무총장은 “진료 과정에서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를 사전·사후에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 병원은 △QI(Quality Improvement)팀 △적정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QI팀은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부서로, 의학적 연구·논의의 장이다. 적정위원회는 의료인의 진료 행위에 과실이 없는지, ‘적정’했는지 확인한다. 만약 의료사고가 인정되고 금고형 등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징계위원회는 면책·해임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다만 우리 학교 병원이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우선 대학 병원 교수는 독립적인 존재기에 병원이 교수의 환자나 진료방식에 왈가왈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B씨는 “병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재판 결과에 따른 사후적인 조치를 할 뿐”이라고 전했다.

‘인색한 투자’와 ‘구상권 청구’도 우리 학교 병원의 의료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우선 병원에 대한 투자는 의료사고 방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강 사무총장은 “절대적이진 않지만, 투자 부족이 앞선 의료사고들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 학교 재단이 우리 학교 병원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B씨는 “우리 학교 병원은 1970~90년대에 높은 위상을 갖고 있었으나 이후 투자가 많이 부족했음은 사실”이라며 “병원에 대한 학교 재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 사무총장도 “한양대병원의 투자 의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병원의 투자는 시설뿐만 아니라, 의료진 교육, 인증제도 관리·운영을 포함하기에 신축 건물을 짓는 등의 외양 투자뿐만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투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의사가 적극적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게 한다. 의료사고로 인해 수억 원에 달하는 배상비가 요구되고 있는 와중에, 의사가 오직 양심으로 과실을 시인하기는 어렵다. 강 사무총장은 “병원이 ‘구상권 청구’라는 이름으로 의사들에게 배상비를 청구할 수 있어 의사가 병원의 회피성 태도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강 사무총장은 “보험제도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운전자 보험처럼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도 모든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고, 소비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가 소송에 매달려선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우려에 B씨는 “상급종합병원은 불투명하게 일을 처리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외부에서도 각 의료 부서를 평가하며, 문제가 발견되면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지켜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B씨는 “병원이 의료사고와 관련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믿어 달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인 의료업계의 문제도 영향
사회 전반적인 의료업계 문제 역시 병원 내 의료사고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 우선 중대사고를 일으킨 의사에 대한 제어책이 없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면허증 재교부율은 97.5%에 달한다. 곧 의사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대다수가 다시 의사 면허를 취득한다는 뜻이다.

강 사무총장은 “타 대학병원 집단 성폭행 사건 당사자와 수면내시경 검사 중 성폭행으로 7년 형을 받은 이들도 면죄부를 받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故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하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도 다른 사람을 또다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나 재교부를 통해 의사 자격을 되찾은 사례도 있다.

환자의 ‘정보 접근권’도 부족하다. 미국의 경우, 의사에 대한 환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10년 치 전과까지 공개하고 있다. 강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의사의 홍보를 위한 정보만 공개하지 소비자에게 중한 범죄 및 의료사고 이력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자는 집도의에게 생명을 맡기지만, 의사를 믿을 수 있는지 환자는 알 수 없다.

강 사무총장은 이상적인 의료사고 해소방안으로 ‘입증책임전환’을 거론한다. 입증책임은 사고 발생 시 실책 여부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작금에는 환자가 직접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한다. 정보 접근이 힘들고, 전문지식도 부재한 일반인이 비용과 시간을 써가며 의료사고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강 사무총장은 “비행기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객은 우선 보호 대상이고, 사고의 원인 규명은 항공사의 책임”이라며 “의료사고에서도 먼저 공급자인 병원이나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묻되,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 학교는 ‘신축병원추진위원회’를 꾸려 우리 학교 정문 쪽에 신규 의료원 건물 건축을 계획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빈번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내부 시스템적 한계가 존재하는 어두운 면도 공존한다. 학교 병원의 브랜드 가치가 학교의 브랜드 가치에 직결되는 만큼, 학교 병원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 우선이다.

도움: 강태언<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국> 사무총장
고다경 기자 dakyung304@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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