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인의 한마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양인의 한마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한대신문
  • 승인 2020.05.24
  • 호수 1512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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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3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지난 12일 유가족 측은 국가 차원의 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사고 책임자에게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의 타당성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김경완<인문대 중어중문학과 18> 씨
지난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과거 사고와 유사한 화재가 또 터졌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정부에서 먼저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하청업체가 가입한 산재보험이나 개인 보험에 기대야 해 피해 보상 문제가 막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유가족 측과 상의한 뒤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해줘야 한다.

김은영<경금대 경제금융학부 19> 씨
국가의 보상금 지급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유가족 측에서 건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당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며 한 달이 경과한 현 시점에도 화재의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이번 사고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에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 한 채 사건이 묻혀버릴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일단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국가 입장에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총책임자를 처벌하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정호석<경영대 경영학부 19> 씨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발생해 더욱더 안타깝다. 그러나 유가족 측의 국가 차원의 보상금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천 물류창고가 국가의 소유도 아닐뿐더러 사고 원인이 국가에 있지 않기에 사고에 대한 보상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역할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이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철저히 행하는 것이다.

황정호<경상대 경제학부 19> 씨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계속되는 산업재해의 발생은 안타깝지만, 국가가 개입해 국가적 보상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국가적 보상을 요구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보상보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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