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의 목소리에 학교는 응답하라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의 목소리에 학교는 응답하라
  • 조하은 기자
  • 승인 2020.04.19
  • 호수 1509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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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CA캠 기획예산팀에서 공유한 코로나19 예방 및 온라인 강의 관련 집행 세부내역이다. 

코로나19 사태 안정기까지로 온라인 수업이 무기한 연장됨과 동시에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증폭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은 피드백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워 대면 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데다가 교내 시설물 이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혁순<예체능대 스포츠과학부 19> 씨는 “예체능 계열 학과에서는 대면 수업이 특히 중요한데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학습 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주변 학우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어 등록금 일부 환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는 지난달 12일에 열린 양캠퍼스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이후 등록금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는 지난 11일, 기획처에 코로나 19로 인해 변동된 ‘예산 사용 내역’ 공개를 재차 요청했다. 지난달 27일에도 서울캠 비대위는 예산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학교가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결산 혹은 내년 등심위 때로 공개를 미뤘다.

또한 ERICA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 은 학교에 예산 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했고, ERICA캠 기획예산팀은 지난 13일 ‘코로나19 방역 및 온라인 수업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공유했다. 해당 내역 상엔 ‘방역 관련 비용’과 ‘온라인 수업 시스템 구축 비용’이 있었다. 이중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한 부분은 방역 관련 비용으로 △격리자 생필품 구매비 △교내 방역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내역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ERICA캠 학생 A씨는 “등록금 수입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며 “공개된 등록금 사용 내역이 등록금 환불 불가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권 씨 또한 “등록금 사용 내역에 포함된 항목이 학생들에게 쓰이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제품명이 명시되지 않아 사용 금액을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학교가 등록금 환불이 불가능한 이유로 제시한 예산 사용 내역으로는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의문과 요구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ERICA캠의 김태홍<기획홍보처 기획예산팀> 팀장은 “예산 사용 내역 공개 시점 이후에도 방역과 온라인 수업 시스템 유지에 비용은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김 팀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등록금 관련 지침은 없어 우리 학교가 등록금 환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역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 관계자 B씨는 “등록금과 관련해 정부는 개입할 예정이 없다”며 “이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와 학교는 등록금 환불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만 있는 것이다.

김 팀장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안정 후 수업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수업이 지속될 경우, 추후에 등록금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 이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캠 직원 C씨 는 “서울캠은 현재 등록금과 관련해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총학은 학생 의견 전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ERICA캠 총학은 이달 초부터 ‘경기도 대학생 협의회’와 함께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해 현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환불을 향한 목소리는 온라인 수업 기간 연장과 동시에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학교는 설득력 있는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불신을 잠재우고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학교는 등록금 환불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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