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불거진 등록금 인하 문제
코로나19로 불거진 등록금 인하 문제
  • 신선아 기자
  • 승인 2020.03.15
  • 호수 150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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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멈춘 가운데 우리나라 대학 사회 역시 모든 활동과 수업이 멈췄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대학은 개강을 연기하고 기존의 대면 수업 방식을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전환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193개교 중 179개교(92.7%)가 1~2주간의 개강 연기를 택했다. 또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에서 22개의 서울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9개교(86.4%)가 2주간, 2개교(9.1%)가 3주 이상 온라인 수업 진행을 결정했다.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들
개강 연기 이후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기존 강의를 대체하면서 학생들은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지난 13일 기준 7만4천2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전국 대학생 1만4천7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개강 연기 및 온라인 수업 대체 과정에서 등록금 반환 필요 여부’ 문항에 85.2%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저히 부족한 온라인 준비·운영 능력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이유는 온라인 수업 대체로 인한 수업 부실 문제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16일부터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온라인 수업 부실에 대한 학생들의 걱정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대학교수협의회(이하 한교협)에 따르면 213개 일반 대학의 기존 온라인 강의 비중은 0.92%로 매우 저조하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강의가 온라인 강의로 전환된 만큼 온라인 강의의 준비·운영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로 온라인 강의가 미리 올라온 일부 대학의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에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리 온라인 강의를 본 익명을 요청한 학생 A씨는 “아무래도 현장 강의보다 온라인 강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며 “한 수업은 일반 외부 영상 감상 후 소감문 제출로 강의가 대체됐는데 현장 수업이었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했다.


실기·실험 위주의 학과는?
실기나 실험 등 대면 수업이 필수적인 학과의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만이 더욱 크다. 예체능이나 자연계열과 같이 실기나 실험 중심의 수업이 많은 학생의 경우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만과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김장현<예체능대 스포츠과학부 15> 씨는 “실기 종목의 특성상 신체적인 움직임이 필수”라며 “움직임이나 자세에 대한 피드백과 그에 따른 즉각적인 수정을 통해 실기 능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데 온라인 강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온라인 수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실기 과목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며 “예체능계열 학과는 학교의 시설 이용이 필수적이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면 시설 사용료가 포함된 등록금 인하는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학교 측도 온라인 강의 대체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음대 행정팀 직원 B씨는 “개강 후 2주 동안 학생들은 자택에서 실기를 연습하는 과제 중심 수업이 진행되지만, 레슨이나 오케스트라 합주 같이 대면이 필요한 수업들은 4월이나 5월에 보강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B씨는 “교수들도 온라인 강의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등록금 인하는 가능한가
많은 학생이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등록금 반환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렵다. 교육부가 지난 2013년 지정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 3항에 따르면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 또는 전월의 전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돼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2주간의 개강 연기 후 온라인 수업을 결정한 만큼 ‘1달 이상의 개강 연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등록금 인하의 명분이 없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하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28일 전대넷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과의 ‘코로나19 대응 및 학생 요구사항’ 관련 면담에서 교육부는 ‘법적으로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며 ‘대학 내 운영에 관해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리 학교 역시 다른 대학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 강경일<학생처 학생지원팀> 과장은 “현재까지 2주 개강 연기와 2주 온라인 강의에 따른 등록금 인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며 “학교에서는 16일부터 진행될 온라인 강의의 질 향상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과장은 “지금까지는 2주 온라인 수업이 예정돼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차후 상황에 따라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1일 우리 학교 재학생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우리 학교에서도 감염자가 나온 만큼 학교와 학생은 감염 예방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오프라인 개강 예정일 전까지 안정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학교는 온라인 수업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수업으로 당면할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학 사회와 교육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 고다경 기자 dakyung304@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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